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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3 2014가합39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200,749원, 원고 B, C에게 각 93,667,1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및 지위 1) 원고 A는 E의 처이고, 원고 B은 E의 아들, 원고 C은 E의 딸이다. 2)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E의 피고 병원 입원 1) E은 2013. 11. 8. 15:29경 좌우 눈과 뒷머리가 아프고 친구들이나 딸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신경과 주치의 H에게 진료를 받고, 뇌(Brain) MRI 촬영 등을 한 결과 ‘AVM(뇌동정맥) with ICH(뇌내출혈)’ 의심소견을 보여 같은 날 16:41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진단 결과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2) E은 2013. 11. 10. TFCA(뇌혈관 조영술) 검사 및 뇌내출혈 치료 등을 위해 피고 병원 신경외과로 전과되었고, DSA(digital subtraction angiography) 조영제 주입 전후의 X선상을 텔레비전 카메라로 촬영하여 디지털화한 후에 두개의 디지털 메모리 장치를 사용하여 감산처리(subtraction)를 행하여 뼈나 연부조직을 제거하여 조영된 혈관상만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소량의 조영제로 선명한 혈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진단을 받은 결과 뇌혈관이 정상 상태로 확인되었다.

한편 피고 병원 신경외과 담당의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장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E으로 하여금 심장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다. E의 심장 이상 발견 2013. 11. 14. 10:0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E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 결과 망인에게 ‘2.5×1.45cm 크기의 혈류(Flow)에 따라 움직이는 덩어리 형태의(Mass-Like) 병변(Lesion)이 좌측의 대동맥 기시부에 붙어 있음. 위 병변이 좌측 관상동맥이 시작하는 부위(Lt Main OS) 바로 옆까지 돌출되어 있어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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