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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6 2019노4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제1의 각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월 등, 제2원심 :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각 죄와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 중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의 각 죄는 2014. 7.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법원의 병합심리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위 제1원심판결의 각 죄 등과 따로 형을 정해야 하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하여 위 부분을 파기할 수는 없는바, 아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본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판결 중 징역 4월 부분)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통하여 T, U으로부터 다액을 편취한 점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T, U의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이 부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제1원심 판시 ① 전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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