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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제2원심 판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3원심) 피고인은 피해자 P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P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담보로 주식회사 Q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8월, 제3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제2원심 및 제3원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 판시 각 죄 및 제3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제1원심 판시 죄는 제2원심 판시 죄 및 제3원심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3원심)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와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와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수를 위한 용도로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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