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47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원심 판시 각 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4월, 제2원심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 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 및 제2원심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2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