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0분의 34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3.경부터 2015. 2. 5.경까지 수회에 걸쳐 C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06695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6. 5. 26.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016. 8.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0. 21. 형인 피고와 주문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0. 21. 피고에게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4호증(갑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의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합계 282,823,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101동 1108호(이하 ‘소외 아파트’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남부지방법원 E, F(중복)호로 소외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있어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채권 47,962,560원의 59.78%에 해당하는 26,899,808원을 배당받았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 모두의 실제 가치와 C의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비교하면 원피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