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사이에 2014. 10.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이 법원에 C 등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C이 작성한 2013. 5. 28.자 각서에 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6065호)를 제기하였고, 2015. 1. 16. 이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1,330,852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C의 아버지로 2014. 11.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3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C,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6. 4. 18. 실시된 재산명시기일(이 법원 2015카명1460)에서 이 사건 부동산, D 투싼 승용차의 지분 1%를 적극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은 28,692,4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C의 채무초과상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C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C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당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