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G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2016. 11. 23.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에게 2006. 1. 18.경 2억 원, 2006. 4. 7.경 3억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5. 11. 12. G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금액 3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3015,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또한 G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339 대여금,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12. 9.(변론종결일은 2016. 11. 11.이다) G에 대하여 2009. 4.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나.
G는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는 2016. 11. 23. 피고 B, C, D, E,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1. 위 피고들에게 채권최고액 286,698,900원으로 하는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또한 G는 2016. 12. 5. 피고 주식회사 미래비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6. 피고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7,5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제1, 2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G의 자산은 9억 9,4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3억 9,400만 원 상당의 용인시 기흥구 H건물 제101동 102호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액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