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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8가단2588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73,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8. 2. 7.까지 연 2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12. 2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E을 통하여 4,500만 원(= 피고의 돈 4,000만 원 E의 돈 500만 원)을 2014. 12. 29.에 입금받았다.

당시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5,000만 원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차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월 50%씩 분할로(2015. 1. 28. 2,500만 원과 2015. 2. 28. 2,500만 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3%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라 한다). 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215432호로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2015. 1. 29.에 1,300만 원을, 2015. 1. 30.에 1,365만 원을, 2015. 2. 26.에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665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만 해당되고 그 원금은 4,500만 원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15. 1. 29.부터 2015. 2. 26.까지 합계 4,665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전액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원금이 차용증서상의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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