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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513215
구상금
주문

1.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4.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된 사실

가. 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주위적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던 2011. 2.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E에게 피고 재단의 요양병원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작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9,000만 원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은 2011. 2. 15. 피고 C이 지정한 피고 재단 명의의 계좌(농협 F)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3. 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곡성군 G 임야 443㎡ 외 14개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3. 8. 소외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만을 표시할 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은 2011. 5. 9. E에게 각서인을 피고 재단으로 자신을 피고 재단의 이사장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2011. 5. 16.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C은 2008. 9. 8.부터 2009. 4. 2.까지, 2009. 5. 6.부터 2009. 7. 21.까지, 2009. 8. 6.부터 2010. 11. 29.까지, 2011. 4. 19.부터 2011. 5. 13.까지의 기간 동안 각 피고 재단의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E은 피고 재단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 26911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를 조정참가인으로 하여'피고 재단이 E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소외 회사는 피고 재단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확정채권 4,500만 원을 양도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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