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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5 2016가합747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 총 영업권리금 2억 1,7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잔금 1억 9,700만 원은 2016. 6. 30. 지급) - 위 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제3조 양도인은 영업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 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제5조 양도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3조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제21조 양수인이 양도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양수인의 매출은 종전 양도인의 매출실적과는 무관하므로 양수인은 업종 변경 후의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주관회사에 매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특약사항

2. 잔금은 임차계약 후 매장을 양도하며 지급하고, 양도인은 사업체 명의변경에 관한 업무 중 시설 관련으로 문제 및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감당한다. 가.

원고는 2016. 5.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C 외 1필지 지상에 위치한 'D 노래연습장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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