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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543028
손해배상 및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 99㎡(공유면적 포함) 업종 : 휴게음식점

2. 계약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총 영업권리금 2억 3,5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시(2014. 1. 25.)에 지불함. 중도금 7,000만 원은 2014. 2. 7.에 지불하며,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4. 2. 28.에 지불한다.

상기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3. 현재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100만 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15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계약기간 2013. 2. 18.부터 2015. 1. 31.까지 *** 임대차 세부사항 1) 양수인은 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함. 2) 임대료는 월 1,100만 원(부가세 제외)로 하되 월 매출 금액이 6,000만 원(부가세 제외) 이상 발생시 월 매출의 21%(부가세 제외)로 한다.

제2조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만일 임대료 인상시 양도인은 계약기간 동안 변제 또는 책임지기로 한다.

(임대료 인하시 쌍방은 아무 조건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한다.) 단, 임대차계약 기간이 잔여기간일 경우, 잔여기간은 양도인이 임차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특약사항 : (상기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 특약사항을 우선한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 B(피고) 명의자와의 관계 : 동업자의 가족 양수인은 양도인의 매장운영 잔여기간을 승계하기로 하며, 추후 ◀미셸푸드 MD구성(매장 층별배치도 재구성), 매출감소, 부실관리, 임대인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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