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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02 2018가단1018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천시 C아파트,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이하 ‘F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F점을 양도한 후 ‘E’을 영업표지로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F점을 양수한 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9. 피고와 F점을 권리금 7,500만 원에 양수하는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16. 6. 10.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16. 6. 16. 중도금으로 4,000만 원, 2016. 6. 20. 잔금으로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사업체 양수양도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② 양도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 승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③ 양도인은 계약 당시 보유하고 있는 영업장의 모든 시설, 집기 비품이 영업권에 포함됨을 인지하고 양도시까지 관리보관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제7조). ④ 정수기, 신용카드체크기, 주류용 냉장고, 제빙기 등과 같은 대여품의 경우 양도인 소유가 아니므로, 현 조건대로 승계하거나 대여업체에 반납하기로 한다.

또한 미지급된 할부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양도인은 이를 대여업체에 일괄 지급해야 하며, 대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양수인은 대여계약을 승계한다

약정을 달리할 경우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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