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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6 2019나39971
양수금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체결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1. 사업체의 표시 주소 : 의정부시 C에 있는 D 상호 : E 임대면적 : 128.9㎡(공유면적포함) 업종 : 휴게음식점

2. 계약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점포권리금을 포함한 제반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거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의미한다.

3. 현재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내용 제1조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기 및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협의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의 잔금일로 한다.

제2조 임대인과 양수인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만일 임대료 인상시 양도인은 계약기간 동안 변제 또는 책임지기로 한다.

단, 임대차 계약기간이 잔여기간일 경우, 잔여기간은 양도인이 임차한 나머지 기간을 의미한다.

제3조 양수인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도인은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양도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의 문제로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라도 쌍방은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양도양수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문제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특약사항 양수인은 상기매매대금과 별도로 체인본사에서 정한 가맹비, 물품보증금, 교육비 등을 체인본사에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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