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6.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D(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와 안양시 동안구 E 제1층 F호 ‘G H역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창업컨설팅 및 사업체 매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양수인, 피고 B은 양도인, 피고 회사는 주관회사로서 2016. 11. 21. 이 사건 점포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제반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체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계약 내용 제1조 양수인은 위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양도인에게 아래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총영업권리금 : 3억 5천만 원 계약금 : 5천만 원 계약시(2016년 11월 21일)에 지불함 중도금 : 1억 원 2016년 12월 12일에 지불하며 잔금 1억 6,500만 원은 2016년 12월 31일에 지불한다.
상기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 제4조 본 계약은 영업권 또는 권리금에 관한 계약이며, 영업권은 영업시설, 비품 등의 유형물과 가래처, 신용, 고객확보,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를 말한다.
제5조 양도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권승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체양도양수 계약의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한 가맹조건 및 양도양수 규정을 따른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물품보증금 등)은 본 계약과 별도로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수인 및 양도인이 약정을 달리한 경우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