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9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2. 03: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남, 18세) 및 E( 여, 가명) 을 발견하고 위 E에게 다가가 왼손을 위 E의 어깨 위에 올리고 얼굴을 위 E에게 숙이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