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6 2018고단3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1. 08. 23:40 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 'C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기 장소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 너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