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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878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8. 05:10 경 서울 용산구 E 앞에서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 내 화장실에서 몸이 부딪친 일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양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 B도 A에 대항하여 발로 A의 몸통을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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