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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정14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12:53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0 소재 덕유마을 237동 복도에서, 친오빠인 피해자 C(46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 경 이 법정에서 피해 자가 처벌 불원 의사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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