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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0 2016고단1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1』 피고인은 2015. 12. 31. 경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 명의로는 휴대폰 개통이 안 된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 값과 요금은 내가 다 부담하고 3개월 후에 명의 변경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어서 처음부터 휴대폰 기계 값과 요금을 낼 생각이 없었으므로, 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1. 경 서울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 아이 폰 6s’, ‘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 폰 2대를 교부 받아 사용하면서 그 기계 값 및 사용요금 합계 1,869,88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를 지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3. 21. 경부터 2016. 2. 13.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1,618,0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894』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LG 유 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는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기계 값과 통신 요금은 내가 부담하고, 한 달 뒤에 명의 변경을 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이미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였으나 기계 값과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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