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1 2017고단9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포항시 남구 C, 104호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 아이 폰 7’ 휴대폰을 구입하러 온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 휴대 폰 기기대금을 완납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 완납처리가 되므로, 휴대폰 기기대금을 대리점에 먼저 완납하면 3개월 후에 완납 처리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완납 받은 휴대폰 기기대금을 수납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산 상 할부로 처리한 후 위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6. 4. 무렵에는 이미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기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휴대폰 기기대금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3.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첨부된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511,32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20:00 경 포항시 남구 C, 104호에 있는 D에서 그 곳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84』 피고 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개통한 후 3개월 후에 해지하겠다고

한 후 지인 피해자 G, H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경주에서 휴대폰 판매 매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