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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6고정1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6.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지점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 휴대 폰 대금을 잘 납부할 테니 휴대폰 좀 개통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이나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대포 폰으로 싸게 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신규 휴대폰 2대 (F, G)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지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J에게 ‘ 휴대 폰 대금을 잘 납부할 테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휴대폰 기기 대금이나 사용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폰을 대포 폰으로 싸게 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대 당 시가 987,000원 상당의 신규 아이 폰 6 2대 (K, L)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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