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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6 2016고정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 주공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내 명의로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으니, 네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 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 2대( 아이 폰 스마트 폰 2대, C ㆍ D)를 교부 받아 같은 해 9. 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휴대폰 기기대금 1,592,980원, 사용요금 624,500원 등 합계 2,217,4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할부 개통 내역 자료, 휴대폰 요금 청구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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