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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2 2015가합6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예금ㆍ적금의 수납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에게, 2005. 4. 22. 1,2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22.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5. 10. 4. 2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0. 4.로 정하여 대출하고, 2007. 6. 29. 6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위 대출금 중 2005. 4. 22.자 대출을 ‘제1 대출’, 2005. 10. 4.자 대출을 ‘제2 대출’, 2007. 6. 29.자 대출을 ‘제3 대출’이라 한다). 이때 피고는 각 변제기에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제4조(지연배상금) ③ 이 약정에 의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하기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산출한 지연배상금률 및 특별배상금률이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연 1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적용하기로 한다.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6%) ÷ 365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7%) ÷ 365

3.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9%) ÷ 365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가 위 각 대출 당시 약정한 지연배상금의 산출방식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 6. 1. 엔에이치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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