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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5078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129,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10.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라는 광주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원고는 2012. 8.경 피고 주식회사 삼라 등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주기로 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2. 12. 26. 피고 주식회사 삼라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1. 15. 원고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 129,540,000원을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금액 : 129,540,000원 대출개시일 : 2013. 2. 4. 이자율 등 : 변동금리(월말 잔액 COFIX 기준금리 2%) 대출기간만료일 : 2014. 3. 31. 지연배상금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6%) ÷ 365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7%) ÷ 365

3.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9%) ÷ 365 ‘채무자 대출금리’라 함은 연체 직전의 정상 이자율을 말하며, 이자 보상을 받는 대출은 이자 보상금리를 포함합니다.

확약서(별지) 제2조(근저당권설정) 본인은 제1조에 의하여 실행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상물건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하기로 확약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본인의 의무) ③ 본인은 제2조에 따른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전에 제3자에게 분양물건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며 임대한 경우에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

제4조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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