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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187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98,203원 및 그 중 24,531,854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라고 한다)는 2008. 10. 24.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금 18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① 상환기일을 2009. 10. 23.로, ② 상환방법을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③ 이자율을 MOR 기준금리 4.39%(대출시 금리 10.54%)로, ④ 지연배상금률을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일수× (채무자 대출금리 6%) ÷ 365,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7%) ÷ 365,

3.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인 경우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9%) ÷ 365'로 나눈 다음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연 1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각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 C, 소외 D은 위 가.

항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농협중앙회는 2013. 12. 17.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도과하였고, 최종 거래일시인 2010. 2. 26. 기준 적용금리는 7.27%, 연체금리는 15.8%이며, 2014. 2. 24. 기준 대출 원금 29,531,854원, 이자 및 연체이자채무 29,466,349원 합계 58,998,203원이 남아 있었다.

마. 연대보증인 중 1인인 D은 2014. 3. 20. 원고에게 위 라.

항과 같이 양수받은 원금 29,531,854원 중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53,998,203원(= 2014. 3. 20. 기준 대출원금 24,531,854원 2014. 2. 24. 기준 이자 및 연체이자 29,466,346원)과 그 중 원금 24,531,85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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