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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9 2018가단520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75,501원 및 그 중 41,3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3.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1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대출한도금액: 3,000만 원(나중에 6,000만 원으로 증액) - 대출개시일: 2006. 6. 19. - 대출기간 만료일: 2008. 6. 19.(나중에 2017. 6. 19.까지로 연장) - 이자율: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8.1%(나중에 7.85%로 변경되었다가 최종적으로 6%로 변경) - 지연배상금율(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적용):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산출한 지연배상금율이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를, 연 1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9%를 적용

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6%) ÷ 365

2.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이하일 경우: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7%) ÷ 365

3. 연체기간이 91일 이상일 경우: 최초 연체일로부터 계산한 연체일수 × (채무자 대출금리 9%) ÷ 365

나. 2018. 2. 27.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잔액은 46,075,501원(= 대출원금 41,300,000원+ 이자 2,421,967원 + 연체이자 2,353,5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46,075,5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1,3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2.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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