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가야로에 있는 경남정보대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주례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방 교차로의 신호를 보고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G(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H(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