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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29 2016고단10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2 경 군포시 산본동 산 본 고가 삼거리 교차로 안양방향에서 안산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차로 상에서 시속 약 9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진행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 체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후두(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K, H의 각 진술서

1. B 타 코 메타기록

1. 내사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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