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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대우14톤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299.2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편도5차선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라도 전후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4차선을 따라 주행 중이던 D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튕겨나가 2차선을 주행 중이던 E 엑센트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택시가 1차선으로 튕겨나가 1차선을 주행 중이던 F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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