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1647
합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7. 23.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2. 4.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의 합의금 지급채무는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2.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