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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4 2020가단2297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59,74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2020. 1. 6. 경까지 합계 87,059,748원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59,748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0. 9. 3.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4.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 대차의 경우 채무 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데( 민법 제 387조 제 2 항),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행청구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지급명령 송달 일까지의 지연 손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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