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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25 2014가단2869 (1)
유류분 청구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5,862,12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에게 각 3,908,080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유류분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반환의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위 2010다42624, 4263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의 청구를 한 다음 날인 2015.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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