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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5 2015가합589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3,758,904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항만부지 사용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항만부지 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만부지 사용 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항만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1,693,758,90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만부지 무단점유 종료일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한다.

그러나 위 위약금 및 부당이득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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