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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2 2016구합1605
등급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측 발목의 관절의 통증으로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2011. 12. 29.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일차성 관절증, 인공 족관절 삽입상태라는 장애를 진단받아 2012. 7. 6. 피고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7. 23. 등급외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4095호로 등급외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3.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를 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우)하지관절장애 등급기준 6급 3호를 판정하였으며, 원고는 2014. 7. 1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좌측 발목의 상태도 악화되어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고 2015. 11. 2.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2016. 5. 3. 피고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장애등급 위탁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에 따라 2016. 5. 19. 원고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관절장애 중 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부위에 뚜렷한 골융해(뼈가 녹아내림), 삽입물의 이완(인공관절이 헐거워짐),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인공관절이 빠지거나 인공관절 수술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의 예후가 불량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왼쪽 발목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장애등급에 해당될 정도의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염증소견 등의 예후가 불량한 소견이 없으며, 소견서상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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