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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6 2014구합1886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 회전근개 파열 관절병증을 진단받아 2010. 8. 23. 어깨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19. 서울의료원에서 원고가 한 팔의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장애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등급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상지 관절장애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 각도운동범위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경우,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5급 1호(2관절 이상)나, 6급(1관절) 1호에 준용함. 제출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소견서 및 영상자료를 볼 때 우측 어깨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된 상태로 예후가 불량한 경우로 인정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판정기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우)상지 관절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음.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아래와 같은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재차 장애등급외결정을 하였다.

제출한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심사한 결과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감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소견이 없고, 소견서상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50% 미만 감소로 기재되어 있으며, 저림, 통증 등으로 인한 기능제한은 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점, 영상의학 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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