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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5 2013구합2000485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8. 20. 천안시 성거읍 소재 동아건설산업 내 청미도건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도장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1996. 10. 23. 위 사업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면서 에이치빔(H beam)에 우측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슬내장증’의 상해(이하 ‘이 사건 종전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종전 상병에 관하여 1997. 4. 15.까지 요양을 하고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요양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5. 의료법인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이하 ‘익산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우측 무릎에 관하여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3. 4. 2. 그에 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았으며, 2013. 4.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 상병 및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그에 관한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8. 원고에 대하여 “우슬내장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으나, 수술전 방사선 사진상 퇴행성 병변이 심한 소견을 보이고, 이는 과거 슬내장증과 연관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신청 상병 및 인공관절 치환술이 이 사건 종전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위 재요양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 상병 및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 사건 재해나 이 사건 종전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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