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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4가단36516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2.부터...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E(F 생, 여성)는 2013. 6. 22.부터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관절염(osteoarthritis,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하며, 노화에 따른 관절염을 통틀어 일컫는다)으로 인한 무릎 통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자, E에 대한 치료를 직접 담당한 주치의이다.

나. E는 2014. 5. 3. 피고에게 일주일 간격으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TKR, Total knee replacement)을 받기로 하였다.

E는 2014. 5. 8. 피고에게 우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E는 2014. 5. 9. 09:00부터 메슥거림(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저혈압(14:25경 60/40) 및 배뇨 곤란증세를 보였다.

E의 혈압 수치는 2014. 5. 9. 15:35경 130/90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E는 그 다음 날인 2014. 5. 10. 08:00경 저혈압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세(dyspnea)를 보였고, 같은 날 09:50경 조선대학교 병원으로 옮겼다. 라.

E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14. 5. 12. 06:36 사망(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 사인: 심인성 쇼크)하였다.

마. 원고 A은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E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 E는 심인성 쇼크가 발병할 만한 특별한 병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의 수술 진행 과정이나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한 치료 행위 등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아주 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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