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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구합14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4. 교통사고로 인하여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고, 2011. 3. 2. 좌측 어깨관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0. 17. 동아대학교병원에서 ‘AMA 방식에 의거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235도로 감소된 자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2011. 10. 31. 지체(상지관절)장애 6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장해등급 결정의 재판정 주기인 3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판정을 위하여 피고에게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14. 10. 13.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위 장애진단서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하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1. 3. 2.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함. 현재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는 이전과 비교하여 호전 소견 없음’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10.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등급 외 판정을 하고, 2014. 10. 27. 원고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결과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상 어깨관절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소견이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 6급 1호에 준용함.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은 방사선상 아탈구가 나타나거나, 관절각도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를 말함.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 지체장애 소견서, 방사선 자료 등을 고려할 때, 좌측 어깨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등의 예후불량이나 50% 이상 수동 운동범위 감소를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좌)상지 관정장애 등급 외 결정함. 마.

이에 원고는 '견관절 강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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