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협박)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피고인이 또다시 행패를 부릴까봐 고소를 취하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명백하게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면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2012. 8. 1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검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수사기록 41면), ② 피고인이 위 ①항과 같이 진술하면서 다만 고소 취하는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어떠한 조건을 붙였다
거나 그 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