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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136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공제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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