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이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에서 퇴직하면서, 위 퇴직처리에 대하여 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 후 다시 G이 퇴직금,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2012. 4. 10.경 휴일근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하여 추가 고소하였는바, G이 피고인 측에게 3회에 걸쳐 구제신청 및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피고인 측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G에게 이 사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 회사에서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