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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4422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5.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10억 원 중 5억 원 일부 청구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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