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136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8.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8.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