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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1360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8.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1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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