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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5695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년 1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가족호텔인 D리조트 건물 및 부지를 경락받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사채를 빌리면서 원고를 알게 되었다.

나. 그 이후 원, 피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지속되었는데, 피고는 2014. 1. 5. 원고와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를 모두 정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차용금 10억 원, 이자 연 30%, 변제기 2014. 11. 5.까지로 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내역은 원고가 제출한 2018. 2. 2.자 준비서면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3.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 총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4. 3. 17. 추가로 2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4. 4. 9. 원고가 피고 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한 9억 2,000만 원에서 원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G에게 이체한 8억 원을 제외한 잔액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1. 5.자 정산 합의에 따른 대여금 10억 원, 2014. 3. 13.자 대여금 5억 원, 2014. 3. 17.자 대여금 2억 원, 2014. 4. 9.자 대여금 1억 원 등 총 18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4. 4. 16. 변제한 1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5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2014. 12. 중순경 피고와 그 때까지의 금전거래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4억 7,0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 4. 9.까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액이 18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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