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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6나204008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원고 청구 인용...

이유

1. 원고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2008. 8.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① 청구) 원고는 2008. 8. 26.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08. 11. 12.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②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2008. 2. 5.에 5,000만 원, 2008. 7. 16.에 6,000만 원, 2008. 8. 7.에 9,000만 원, 2008. 10. 16.에 4,000만 원, 그와 비슷한 시기에 1,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2009. 11. 17.자 재활용품 매매계약에 관한 보증금(③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1. 7. 피고가 원고에게 파지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관한 보증금으로 2009. 10. 31.에 1,000만 원, 2009. 11. 17.에 1억 1,000만 원, 2010. 1. 30.에 6,600만 원, 합계 1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재활용품 매매계약은 2012. 11. 16.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2011. 9. 21.자 재활용품 매매계약에 관한 보증금(④ 청구)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 21. 피고가 원고에게 파지를 공급하면, 원고는 이를 수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그에 관한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재활용품 매매계약은 2013. 9. 21.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2012. 1.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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