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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06 2017나1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제1조 E은 2006. 6. 15.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는 위 금액을 차용하였다.

제2조 차수금의 변제기한은 2008. 12. 31.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하여 변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이자는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가.

E과 피고는 2006. 6. 15.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E은 2008. 12. 19.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 A이 3/7,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500,000,000원의 채권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이 사건 대여금 500,000,000원 × 상속지분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09.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과 피고는 사업상 절친한 관계이어서 차용증 작성 없이 큰 금액의 돈을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망인은 2006. 6. 15. 11:54부터 12:04까지 피고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10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대여금 5억 원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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