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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2 2014고합1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피해자 C(여, 20세)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매달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6. 28. 21:21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의 모토로라 휴대폰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5. 19:44경 위 ‘E’ 508호에서 피고인의 삼성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1회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16경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함께 1회 촬영하고, 이어서 속옷만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위 ‘E’ 508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배신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돈이 600만 원이고 보상을 받아야 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달라. 만약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너의 가족 및 직장에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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