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06. 18. 범행 피고인은 2014. 06. 18. 08:2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강남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06. 20. 범행 피고인은 2014. 06. 20. 08:20경 서울 서초구 서초2동 강남역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06. 24. 범행 피고인은 2014. 06. 24. 08: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06. 25. 범행 피고인은 2014. 06. 25. 18: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마을버스에서 내려 도로 중앙의 버스정류장으로 건너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