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가단10082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6,535원과 그 중 30,075,677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23.경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 2018. 11. 21. 기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체된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합계 30,316,535원(원금 30,075,677원, 이자 222,936원, 지연손해금 17,922원)인 사실, 위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약정 연체이자율이 2018. 2. 8.부터 연 23.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316,535원과 그 중 원금 30,075,677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