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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나6230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31.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가입 약정을 하고,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B)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여 2014. 3. 31.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원금 2,434,219원, 연체이자 411,721원 합계 2,845,94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23.9%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2,845,940원과 그 중 원금 2,434,2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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